요양원 비용은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급여비용, 그중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이 전혀 내 주지 않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하루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이 중 20%를 내므로, 1등급이 30일 지내면 급여비용 약 279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약 56만원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더해집니다. 식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이 내며, 한 끼 3,500원에 간식비를 더하면 하루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 수준이 흔합니다. 한 달이면 35만원에서 45만원입니다. 1~2인실 같은 상급침실을 쓰면 침실료가 따로 붙고, 기저귀나 이미용비, 병원 진료비도 별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자 1등급의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보통 100만원 안팎이 됩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15%를 본인이 냅니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하루 몇 시간을 쓸지 정할 때 한도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하고, 3~5등급은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때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보통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