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감액은 언제 시작되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더 많은 쪽을 줍니다.
첫 번째는 A급여액 방식입니다.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 174,850원을 더합니다. 두 번째는 보장 방식으로,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에서 국민연금 월액을 뺀 금액입니다. 둘 중 큰 금액을 받되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고,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은 받습니다.
A급여액이 중요한 이유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운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서 나오는 몫, 즉 소득재분배 부분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지고, 소득이 낮았던 분일수록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연금 80만원이라도 소득이 낮고 오래 낸 분은 A급여액이 커서 기초연금이 더 깎이고, 소득이 높고 짧게 낸 분은 덜 깎입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524,550원을 넘는 분 가운데 A급여액이 월 약 262,280원을 넘으면 감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국민연금 월액 | 보장 방식 금액 | 최소 보장 |
|---|---|---|
| 500,000원 | 349,700원 | 174,850원 |
| 600,000원 | 274,250원 | 174,850원 |
| 700,000원 | 174,250원 | 174,850원 |
| 800,000원 | 74,250원 | 174,850원 |
| 900,000원 | 0원 | 174,850원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단독 기준 349,700원이면 부부는 각자 279,760원, 둘이 합쳐 559,520원입니다. 또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추가로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까지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줄이면 기초연금이 늘어날까
조기수령으로 국민연금 월액을 줄이면 보장 방식 금액은 커질 수 있지만, A급여액 방식은 가입 이력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덜 받으면 평생 손해가 이어지므로 기초연금만 보고 조기수령을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수령시기 비교로 전체를 함께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