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이런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다주택자는 합산 12억원 이하)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나중에 집을 처분해 정산할 때 받은 연금과 이자가 집값보다 많아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더 많으면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집값이 내려갈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나이와 집값별 월지급금 (2026년)
가입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받을 기간이 짧아져 월 금액이 커집니다. 아래는 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 월 금액입니다. 한 번 정해진 금액은 나중에 집값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 나이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12억원 |
|---|---|---|---|---|---|
| 55세 | 468,000원 | 780,000원 | 1,092,000원 | 1,404,000원 | 1,872,000원 |
| 60세 | 632,000원 | 1,053,000원 | 1,475,000원 | 1,896,000원 | 2,528,000원 |
| 65세 | 758,000원 | 1,264,000원 | 1,770,000원 | 2,276,000원 | 3,035,000원 |
| 70세 | 923,000원 | 1,539,000원 | 2,155,000원 | 2,770,000원 | 3,414,000원 |
| 75세 | 1,143,000원 | 1,906,000원 | 2,669,000원 | 3,431,000원 | 3,666,000원 |
| 80세 | 1,449,000원 | 2,416,000원 | 3,382,000원 | 4,060,000원 | 4,060,000원 |
| 85세 | 1,905,000원 | 3,176,000원 | 4,446,000원 | 4,734,000원 | 4,734,000원 |
가입 전에 따져 볼 것
주택연금에는 가입할 때 집값의 1.5%를 내는 초기보증료와 대출 잔액의 연 0.75%인 연보증료가 붙고, 이 비용은 연금 대출 잔액에 더해집니다. 집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일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인출한도로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대로 가입하면 집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어렵고, 이사할 때는 새 집으로 담보를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가입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