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두 가지 소득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연금을 받기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입 기간 내내 낸 소득의 평균인 B값입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A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었던 사람은 낸 돈에 비해 더 많이,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두 평균을 더한 금액에 가입 시기별 비례상수를 곱합니다. 비례상수는 소득대체율에 맞춰 정해지는데, 1988~1998년 가입 기간은 70%(상수 2.4), 1999~2007년은 60%(1.8), 2008년은 50%(1.5)였고 그 뒤로 매년 0.5%p씩 낮아졌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은 43%(1.29)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입한 기간이 있는 분일수록 같은 소득이라도 연금이 많습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더해지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0년일 때 50%에서 시작해 1년마다 5%씩 올라갑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 가입 기간 | 소득대체율 | 비례상수 |
|---|---|---|
| 1988~1998년 | 70% | 2.4 |
| 1999~2007년 | 60% | 1.8 |
| 2008년 | 50% | 1.5 |
| 2009~2025년 | 매년 0.5%p 하락 (2025년 41.5%) | 1.485 → 1.245 |
| 2026년 이후 | 43% | 1.29 |
계산 결과를 정확하게 보려면
이 계산기는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 월급을 하나로 넣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오르내린 분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실제 가입 이력으로 계산한 예상연금월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국민연금 수령시기 비교에 넣으면 조기·정상·연기 중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이어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받기 시작한 뒤에도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모두 오늘 돈의 가치이므로, 실제로 받게 될 명목 금액은 그 사이 물가가 오른 만큼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