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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체크

국민연금·이자·임대소득과 집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피부양자로 남는지, 빠진다면 어느 기준 때문인지 알려 드립니다.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합계 1,000만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 반영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빠집니다.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 괜찮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의 약 43~45%,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1주택이면 약 2억 6천만원입니다.

판정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함께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피부양자 기준 세 줄 요약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소득은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1,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더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월 약 166만 6천원이 경계선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따집니다.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빠지고,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라면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때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서, 시세 15억원 아파트도 과세표준은 5억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따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바로 빠지고, 등록 없이 강의료나 원고료 같은 사업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고, 공적연금은 그때 5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 수령시기 비교에서 조기·연기 연금액으로 다시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