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기준 세 줄 요약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소득은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1,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더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월 약 166만 6천원이 경계선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따집니다.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빠지고,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라면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때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서, 시세 15억원 아파트도 과세표준은 5억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따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바로 빠지고, 등록 없이 강의료나 원고료 같은 사업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고, 공적연금은 그때 5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 수령시기 비교에서 조기·연기 연금액으로 다시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