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 7.19%를 곱한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냈습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할 뿐 아니라 계산 방식도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월급이 없어져도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퇴직 첫 달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소득 보험료는 1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하고, 이자·배당은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을 때만 전액 반영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소득금액 전부가 들어갑니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더한 뒤 기본공제 1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구간의 점수표에 넣어 점수를 구합니다. 2026년에는 1점당 211.5원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보증금 반영 후) | 재산 점수 | 월 재산 보험료 (장기요양 포함) |
|---|---|---|
| 1억원 | 0점 | 0원 |
| 2억원 | 439점 | 105,049원 |
| 3억원 | 586점 | 140,225원 |
| 4억원 | 681점 | 162,957원 |
| 6억원 | 812점 | 194,304원 |
| 9억원 | 961점 | 229,959원 |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즉 퇴직 전 1년 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만 냅니다. 회사가 내던 절반을 대신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이 계산기로 비교해 보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지사에 신청하세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5억 4천만원 초과면 연 소득 1,000만원)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건보 피부양자 체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