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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세금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와, IRP에 넣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합니다.

1년 미만 끝자리는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24년 3개월이면 25년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기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낸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세금 비교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가벼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1년당 100만원, 6~10년은 500만원에 1년당 200만원, 11~20년은 1,500만원에 1년당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에 1년당 3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5년 근속이면 5,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퇴직금을 1년치 연봉처럼 바꿔 보는 셈입니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에 나눠 계산하는 구조 덕분에 같은 금액의 연봉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로 연금 수령하면 30~40% 덜 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고, 이때는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 형태로 꺼내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1년째부터는 60%로 더 낮아집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 100%를 냅니다.

나눠 받는 동안 남은 돈은 IRP 안에서 계속 굴릴 수 있다는 점도 연금 수령의 장점입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한 해에 많이 꺼내면 넘은 부분은 일시금처럼 퇴직소득세 100%가 적용되므로, 처음 10년은 매년 계좌 평가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 기준의 종합과세 판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계획은 국민연금 수령시기 비교와 함께 보세요. IRP 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기를 메우고 국민연금을 늦추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