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금개혁에서 바뀐 것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998년부터 28년 동안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릅니다. 둘째,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고정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1월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쌓은 가입 기간은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은퇴하는 분은 연금액 변화가 거의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오래 낼 사람일수록 더 내는 보험료와 더 받는 연금이 모두 커집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소득대체율 (개혁 후) | 소득대체율 (개혁 전 법) |
|---|---|---|---|---|
| 2025년 | 9.0% | 4.50% | 41.5% | 41.5% |
| 2026년 | 9.5% | 4.75% | 43% | 41.0% |
| 2027년 | 10.0% | 5.00% | 43% | 40.5% |
| 2028년 | 10.5% | 5.25% | 43% | 40.0% |
| 2029년 | 11.0% | 5.50% | 43% | 40.0% |
| 2030년 | 11.5% | 5.75% | 43% | 40.0% |
| 2031년 | 12.0% | 6.00% | 43% | 40.0% |
| 2032년 | 12.5% | 6.25% | 43% | 40.0% |
| 2033년 | 13.0% | 6.50% | 43% | 40.0% |
함께 바뀐 크레딧 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넓어졌습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부터 주던 것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액이 늘어나니 해당하는 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 월급과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을 두 번 계산합니다. 한 번은 개혁 후 소득대체율(2026년 이후 43%)로, 한 번은 개혁 전 법(2026년 41%, 2027년 40.5%, 2028년 이후 40%)으로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더 내는 보험료는 해마다 바뀌는 보험료율에서 9%를 뺀 만큼을 월급에 곱해 더한 금액이며, 모두 오늘 돈의 가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내므로 본인 부담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내 연금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언제부터 받을지는 국민연금 수령시기 비교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